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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딱히 부탁할 지인이 없으신가요?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승인받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서 돌봐줍니다. 새롭게 나온 아이돌봄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러 가시죠!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승인 받은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 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대상과 지원 서비스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가지로 나뉘는데요. 서비스 신청 전에 어떤 서비스가 자신에게 필요한지 먼저 알아봅시다.
1.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 시간 | 시간당 11,63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 X |
2.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3,95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 X |
3. 긴급/단시간 돌봄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 이용조건 | 이용대상 | 활동내용 |
긴급 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종류에 따름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
정부지원 대상기준
정부지원은 대상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양육공백 가정 종류 - 맞벌이가정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
가구소득 기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유형 | 소득 기준 |
가 |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
나 |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 |
다 |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
라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 |
그렇다면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궁금하시죠?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어떤 유형인지 미리 모의계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을 확인하시면 자신의 유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4 새롭게 바뀐 지원내용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 나, 다형 정부지원 신청방법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먼저 '가, 나, 다'형 해당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중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예치금 충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예치금 충전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②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③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라’유형의 경우 위의 절차 중 1번을 제외하고 2번부터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